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회생 절차 이후 신용불량 삭제는 언제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6-15 12:13:12
조회수 : 2,392
[개인회생]-개인회생 절차 이후 신용불량 삭제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정 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생신청이후 신용불량 삭제를 궁금해 하십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나면 신용불량등재에서 삭제 됩니다.
인가결정이후 인가에관한 내용을 법원 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됩니다.
은행연합외에서 통지를 받은 이후,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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