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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취업예정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다정 | 2011-06-15 20:48:13

조회수 :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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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취업예정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질문:

카드 빚(3900만원) 때문에 도피생활을 하다가 친척분의 도움으로 간신히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은 다음 달 1일부터인데, 저 같은 취업준비생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급여는 약 140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 가족은 저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까지 2명입니다.



답변:

고객님의 직장이 4대 보험이 되는 회사라면, 한달의 급여명세서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나 4대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 6개월 정도의 소득을 증명(소득증명서, 월급명세서, 통장 등)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월소득이 14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이라면, 최저생계비 약 100만원을 제한 나머지 소득 4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현재 채무를 5년 동안에 월 40만원씩 꾸준히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1500만원)는 탕감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에는 신청자의 금융정보에 신용불량이 아니라 신용회복 중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압류가 걱정 되신다면, 압류 금지명령을 신청하시면 개인회생 인가 전에 금지명령이 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고객님의 재산에 압류하는 것을 막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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