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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세금 및 준조세-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시 조세 및 준조세 포함여부

법무법인다정 | 2011-06-22 09:16:42

조회수 :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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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세금 및 준조세-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시 조세 및 준조세 포함여부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최장 60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 채무는 은행 등의 1금융권 부터 불법사채까지 모든 채무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세금 같은 공공조세도 포함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입니다.

즉, 무조건 변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세금 등도 납부하지 않고 체납되면 통장(예금계좌), 급여 등에
압류가 들어오고 액수에 따라 신용불량등록까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신용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상환계획을 짜고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상환계획 문의는 아래 전화상담 요청해 주십시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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