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6-29 1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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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첫째, 만약 빚더미에 앉게 된 채무자가 서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을 하여 이기면 원래대로 채무자명의로 재산을 환원시킬 수 있고, 그런 후에 압류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파산,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원래 재산이 거의 없으시고, 채권자 취소 소송 자체가 채권자가 이기기엔 비용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최소한 몇 억 정도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먹고 빼돌릴 정도의 악덕 채무자는 워낙 완벽하게 빼돌려 놓기에 채권자가 소송을 준비해서 이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파산, 회생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고민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집안 가구 등에 딱지를 붙이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가구인지 모르기에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집행관이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일방이 샀다는 영수증 등이 있다면 제 3자 이의의 소를 할 수도 있으나, 누가 10년 된 가구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배우자로 우선 매수를 청구하고 가구 등의 판매대금의 50%를 돌려받는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보통 50만원에서 150만원하는 가구 대금의 50%의 현금만 내면 채권자가 가구 등을 가져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이 경우는 반드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나 제 1금융권 등은 파산이나 회생의 접수가 되면 딱지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빨리 파산이나 회생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