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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진행시 생계비란...?

법무법인다정 | 2011-06-30 07:17:37

조회수 :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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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진행시 생계비란...?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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