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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조세체권 분할변제가 가능한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1-07-14 13:30:28

조회수 :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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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조세체권 분할변제가 가능한지요?


질문:

면책 후 비면책채권인 세금에 대해서 곧 바로 개인회생이 가능하가요?



답변:

갑은 5000만원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최근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체납된 부가세 2500만원은 변제할 방법이 없고, 갑은 면책 결정 후 곧바로 취직되어 소득이 발생하자
부가세에 대해서 개인회생신청을 결심하였습니다.


통합도산법상 조세채권은 ‘면책제외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여전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분할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가 일반채권보다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개시결정의 요건 중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가용소득의 전부가 조세채권 변제에 충당되고, 일반채권자에게 전혀 변제되지 않거나 턱없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종래 파산법은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후 10년 이내의 재신청은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였으나
통합도산법은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신청이 요건이 불비하여 기각된 후 재신청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사안에선 조세채무가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가 일응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갑은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지 5년이내에 해당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해서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해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갑은 관할 세무서에 자신이 파산절차에서 면책받은 사실을 소명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갑의 조세채무에 대해서 결손처분, 유예처분 또는 분할납부처분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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