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7-18 03:38:54
조회수 : 2,892
|
|
|
안녕하세요~~ 뭐좀물어보려구요..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됐는데요..
인가결정되면 사용중이던 카드는 다정지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정지되기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요금은 할부로 사용했는데
일시납해야하나요~~?
신용카드는 개인회생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왜 누락시켰는지 안타깝네요.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에 의뢰하신게 아닌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신용카드) 채무에 대하여는 법원의 인가 결정 당시 제외 되었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사의 채무는 신용카드회사와 약정한 그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누락된 채무를 추가로 신청해서 다시 신청하거나 인가 전이면
추가로 누락 채무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인가 후라면 따로 변제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드부채가 많지 않으면 별도로 갚아나가고 너무 많다면 현재 결정된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