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0-13 22: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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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입니까?
저는 사업을 하는 甲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승소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이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甲은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해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①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집행권원의 표시 ③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①이유 없거나 ②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기각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비치에 관해 「민사집행법」제72조는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함)·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지역은 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제3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는 금전집행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인바, 위 사안에서 甲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