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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주된 처리절차를 설명해 주실수 있는지요?

다정지기 | 2013-02-07 01:41:04

조회수 :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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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주된 처리절차를 설명해 주실수 있는지요?
 
질문: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주된 처리절차를 설명해 주실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과 함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가 같이 공고되고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을 확정한 후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이의 여부를 알아봅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때부터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채무자는 개시신청을 할 때에 보전처분, 면제재산 지정신청 (면제재산 중지명령 포함), 중지명령 신청 등도 같이 제출할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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