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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차이-개인회생은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08 02:03:04

조회수 :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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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차이-개인회생은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차이-개인회생은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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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


    1. 모든부채가 해결됩니다(은행,카드,사금융,세금)
    2. 채권자의 압류(추심,경매) 및 독촉이 금지됩니다(금지명령)
    3. 직장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재산(전.월세보증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5. 소유재산 및 직장(공무원 포함)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6. 변제금액: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으로 일정기간 상환 후 잔여채무 면책(채무종결)됩니다
    다정지기 | 13-02-08 02:03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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