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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최고통지서-최고통지서가 왔는데 개인회생 가능 한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6 00:22:49

조회수 :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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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최고통지서-최고통지서가 왔는데 개인회생 가능 한가요?
 
질문: [개인회생]-최고통지서-최고통지서가 왔는데 개인회생 가능 한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액에서 가족 부양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3~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는 제도 입니다.

지금 압류를 진행한다고 하는 최고장이 발송됐다면 조만간 법적 절차가 진행되리라 봅니다.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하시면 채권 추심부터 압류 가압류등 채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막아 드릴 수 있는 보호장치를 해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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