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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개인파산의 정의-개인파산은 어떤제도 인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7 18:38:43

조회수 :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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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의 정의-개인파산은 어떤제도 인가요?
 
질문: [개인파산]-개인파산의 정의-개인파산은 어떤제도 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장래 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 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의 경우와 달리(법인은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격이 소멸됨)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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