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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본인귀책-개인회생절차에서 본인의 귀책이란 어떤 뜻인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0 11:50:59

조회수 :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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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본인귀책-개인회생절차에서 본인의 귀책이란 어떤 뜻인지요?
 
질문:[개인회생]-본인귀책-개인회생절차에서 본인의 귀책이란 어떤 뜻인지요?
 
많이 바쁘실텐데 죄송해요.
개인회생 취하사유에서 본인의 귀책사유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허위로  진술한 내역이 있으셨다라던가, 혹은 인가결정 이후 채무변제를 3개월이상 못하시게 되신다면  취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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