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본인귀책-개인회생절차에서 본인의 귀책이란 어떤 뜻인지요?
질문:[개인회생]-본인귀책-개인회생절차에서 본인의 귀책이란 어떤 뜻인지요?
많이 바쁘실텐데 죄송해요.
개인회생 취하사유에서 본인의 귀책사유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허위로 진술한 내역이 있으셨다라던가, 혹은 인가결정 이후 채무변제를 3개월이상 못하시게 되신다면 취하가 가능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