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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 회복에 관할 질문 드립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3-02-20 12:10:46

조회수 :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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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 회복에 관할 질문 드립니다.
 
질문: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 회복에 관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불회복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동생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하고 담보대출로 4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서 줬습니다.
그런데 4달 후부터 동생이 형편이 어렵다고 은행이자를 내지 않고 동생부부는 작년말 잠적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투자 가치도 없고 직접적인 소유주인 동생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할 수도 없고 해서 기다리다가 은행에서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오늘 경매 차액을 받습니다.
경매 차액이 얼마가 되는 지는 모르는데 대출금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해 갔으면 신불이 회복이 되는건지...
바로 회복이 되는건지 얼마간의 유예기간이 있는건지.
그리고 회복이 되면 앞으로 경제생활이나 은행거래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등등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제가 올해 말이나 내년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매가 완료되어 차액을 채권사가 가져간다하여 채무변제가 완료되었다 보시면 안됩니다.
경매가가 대출금보다 작을 경우 채무변제가 100%완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 신용도 풀려
지지 않을 뿐더러 지속해서 채권추심을 면치 못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취득을 하실 경우 가압류및 압류가 진행되실수도 있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세 상담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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