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0.16. 자 2009스90 결정
(출처 : 대법원 2009.10.16. 자 2009스90 결정【개명】 [공2009하,1866])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앞서 본 대법원 2005스26 결정 참조).
그런데 파산자가 받는 공·사법상의 신분적 제한은 그에 대한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됨으로써 모두 제거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항 제1호). 또한 재항고인과 같이 파산선고와 면책이 같이 신청되어 파산자에 대한 전부면책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애초에 등록기준지에 파산선고확정사실의 통보가 아예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2006. 4. 1.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193호) 제6조 제1항 제1호 참조).
나아가 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위 ‘예규’ 제5조) 그에 관한 정보가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어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가려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다가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개인의 식별에서 그것이 현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생활관계와 관련하여서도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파산선고에 따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을 함부로 운위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의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1호)
제3조 제1항은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명신청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이유의 하나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스스로 밝히면서 그에 바탕하여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권을 남용하였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고, 달리 재항고인의 개명신청이 거부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개명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