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파산] [개인파산]-가족피해-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자녀,가족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다정4 | 2013-01-30 23:02:43

조회수 : 3,577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파산]-가족피해-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자녀,가족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질문: [개인파산]-가족피해-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자녀,가족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다른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가족이나 자식 및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복권의 효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권이란 채무가 없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무액이 상당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여건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개인파산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