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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채권자의효과-개인파산시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0 10:18:10

조회수 : 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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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자의효과-개인파산시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질문: [개인파산]-채권자의효과-개인파산시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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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선고 당시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가압류, 가처분이나 강제집행은 실효됩니다. 단, 담보권자의 담보권행사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비자파산에 있어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이루어져 파산절차가 종결되므로 파산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나중에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받은 회수금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채권(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자연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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