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저는 개인워크가 실효가 되었읍니다
질문: [개인회생]-저는 개인워크가 실효가 되었읍니다
저는 개인워크가 실효가 되었읍니다
워크결정당시 원금만 3000만원 이었구요
월 70만원씩 변제키로 해서 6개월은 성실히 납부를 했지만
제월급이 130정도라서 아버지 병원비로 워크 변제금을 지체해서
결국은 실효가 되었네요..
지금은 고정적으로 17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요 신청이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실효이후 1년이 경과 되셔야만 재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실효기간이 1년미만으로서 재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이시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월평균소득 중 부양가족을 포함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뒤에
그래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신지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채무내역, 보증인 관계, 소득사항, 가족사항, 재산사항이 파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