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을 할수가 있는지요
질문: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을 할수가 있는지요
엘지엔 650만원 연체이구요
삼성은 480만원 외환360만원 롯데 200만원인데요....
제가 연체한지 10흘이 지났는데요....
도저히 그 돈을 갚기가 힘들어서요...
카드회사에서 오는 전화는 받고는 있는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몇개월 지나야하나요...
도저히 전화를 받을 수가 없더라구요...
넘 욕을 해서요...
완전히 제가 화풀이 상대인거 같아요.....
혹 개인워크아웃을 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채권사간의 협약체결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총채무중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고 원금에 대해서만 최장 8년간 분할하여 상환을 하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은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등재가 되어야만 하고 2곳이상의 채권사에서 채무를 이용하셨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자영업이나 급여소득자로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 진행을 하셔도 부방하시리라 판단이 되시는데요.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시는 제도로서 연체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본인의 월평균 소득 중 부양가족 포함하여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5년간 채무변제를 하시고 그래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