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취업-개인 파산이나 면책시 취업할 수 없나요?
질문: [개인파산]-취업-개인 파산이나 면책시 취업할 수 없나요?
현재 3개월째 실업 상태입니다.
보증선것이 4000만원 있고, 카드가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에 대해서 생각 중입니다.
기간이 약 5~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파산과 면책을 하기 위해선 수입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 같은데, 만일 파산과 면책을 위해서 서류준비해서 접수하고 결과 나오기 전에 취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법을 잘 모르니 결국 변호사님을 통해서 대행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비용은 얼마 정도를 생각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본인명의의 재산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이 없거나 작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신 분들이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로서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이라는 법원판결을 통해 본인이 변제의 책임을 가진 모든채무들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 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소득이 있다하여 무조건 진행이 어렵거나 면책이 나오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되고 있지만 부양가족을 포함한 기초생계비 정도의 소득으로서 부채에 대해서는 변제의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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