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손해배상(자)청구의 소(농부사망, 시내버스)양식-한글파일
[서식예 228]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농부사망, 시내버스)
소 장
원 고 1. 한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한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 ○○구 ○○동 ○○(우편번호 ○○○-○○○)
회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한①○, 원고 한②○에게 각 금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한①○, 원고 한②○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한◉◉의 아들입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인 소외 ◎◎버스회사 소유의 ○○12타○○○○호 시내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소외 조◈◈는 소외 ◎◎버스회사에 고용되어 소외 ◎◎버스회사 소유의 ○○12타○○○○호 시내버스의 운전사로서 20○○. ○. ○. 19:00경 ○○시 ○○동 소재 ○○공장 앞 편도 2차선도로를 시속 약 70㎞의 속도로 운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소외 망 한◉◉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같은 경운기가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소외 망 한◉◉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소외 조◈◈는 버스운전자로서 당시 저녁시간으로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 구간의 위험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지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나. 이 경우 소외 ◎◎버스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망 한◉◉의 일실수입
소외 망 한◉◉는 19○○. ○. ○.생으로 사망일 현재 만 58세 6개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한국인표준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은 18.98년이므로 76세까지는 생존이 추정됩니다.
위 망인은 ○○ ○○군 ○○면 ○○리에서 태어나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평생동안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는바, 만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앞으로 65세까지 6년 6개월간(78개월)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에 가까운 20○○. ○.의 농협조사월보에 의하면 20○○. ○.현재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금 ○○○원으로 매월 25일만 일하는 것으로 하여 위 가동연한까지 소득을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원{농촌일용노임 금 ○○○원×25일×65세까지 78개월에 대한 단리연금현가표상 수치(=호프만수치)}이 됩니다.
여기서 위 망인의 생계비로 3분의 1정도를 공제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일실수입 총액은 금 ○○○○원(위 현가 금 ○○○○원×2/3, 원 미만 버림)입니다.
나. 소외 망 한◉◉의 위자료
소외 망 한◉◉가 사망함에 있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사정은 쉽게 짐작되는 바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망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금 ○○○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상속관계
피고의 소외 망 한◉◉에 대한 배상책임의 액수는 앞서와 같이 합계 금 ○○○○원(일실수입 금 ○○○○원+위자료 금 ○○○원)이 되는바, 그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은 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한①○, 원고 한②○에게 각 금 ○○○○원(위 합계 금 ○○○○원×1/2)씩 귀속되었습니다.
라. 원고들의 위자료
앞서와 같이 소외 망 한◉◉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되는 바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학력․경력․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한①○, 원고 한②○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 소외 망 한◉◉의 장례비
원고 한①○은 망인의 장남으로서 금 ○○○원 정도를 지출하여 그 장례를 치루었는바, 이러한 지출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한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원고 한①○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한①○에게 금 ○○○○원(상속분 금 ○○○○원+위자료 금 ○○○원+장례비 금 ○○○원), 원고 한②○에게 금 ○○○○원(상속분 금 ○○○○원+위자료 금 ○○○원)씩을 지급하여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 및 이에 대한 민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호적등본
1. 갑 제2호증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6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2 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한①○ (서명 또는 날인)
2. 한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됨(대법원 1999. 2. 9. 98다53141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1994년경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사고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정에다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사고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2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간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기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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