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나홀로소송-서식자료

[손해배상] [손해배상]-손해배상(기)청구의 소(회사공금횡령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양식-한글팔일

다정지기 | 2013-07-11 15:32:26

조회수 : 3,84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손해배상]-손해배상(기)청구의 소(회사공금횡령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양식-한글팔일
 
[서식예 254] 손해배상(기)청구의 소(회사공금횡령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소          장

원   고  ○○은행(주)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일반인들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자금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이고, 소외 김◉◉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소외 김◉◉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한 신원보증인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소외 김◉◉의 불법행위
       소외 김◉◉는 20○○. ○○. ○○.까지 원고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 미수, 잔액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처리해오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경리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 금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2) 피고의 책임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자인 소외 김◉◉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의 범위 내에서 소외 김◉◉가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20○○. ○. ○. 이후에 소외 김◉◉의 신원보증인이 되었으므로, 소외 김◉◉가 20○○. ○. ○. 이후 횡령한 금 ○○○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소외 김◉◉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소외 김◉◉가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신원보증서
1. 갑 제2호증               경위서
1. 갑 제3호증               변제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은행(주)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함(신원보증법 제6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2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