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손해배상(산)청구의 소(안전시설 미비, 공동불법행위)양식-한글파일
[서식예 242]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안전시설 미비, 공동불법행위)
소 장
원 고 1. 박○○(주민등록번호)
2. 서○○(주민등록번호)
3. 박①○(주민등록번호)
4. 박②○(주민등록번호)
원고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 서○○
원고들의 주소:○○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주식회사◇◇주택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주식회사◈◈기업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에게 금 28,000,000원, 원고 서○○에게 금 3,000,000원, 원고 박①○, 원고 박②○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1.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박○○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서○○는 원고 박○○의 처, 원고 박①○, 원고 박②○는 원고 박○○의 자녀들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들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주식회사◇◇주택(다음부터 피고 ◇◇주택이라고만 함)은 ○○시 ○○구 ○○동 ○○에서 신축중인 ○○○○타운 아파트의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기업(다음부터 피고 ◈◈기업이라고만 함)은 피고 ◇◇주택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 중 철근 골조공사 등을 도급 받은 회사인바, 원고 박○○는 1993년경부터 각종 공사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오다 1998. 11.경부터는 피고 ◈◈기업에 고용되어 일해 왔습니다.
원고 박○○는 2001. 2. 15.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리폼(옹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옹벽 양쪽에 미리 설치하는 조립식 합판)과 유리폼 사이를 고정시키는 후크(조립식 유러폼에 U자 모양의 후크를 부착하고 비계파이프를 위 후크에 고정하여 유러폼과 유러폼을 고정시키게 하는 것)를 피고 ◇◇주택 현장사무실에서 지하 옹벽공사현장으로 옮기어 지하 옹벽공사장에 적재하던 중 위 후크를 싼 포대 밖으로 돌출한 후크 고리에 원고 박○○의 손장갑이 걸려서 원고는 3-4m 높이의 위 공사현장에 추락함으로서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성 족부 종골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지하 옹벽공사에 인부를 투입하는 피고들로서는 지하 웅덩이에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고 지하 웅덩이 주변을 드나드는 통로를 정비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박○○가 노면이 고르지 않고 협소한 이 사건 공사통로 위에서 후크를 던지다 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고, 더군다나 이 ◇◇주택은 후크를 부대속에 넣을 경우 돌출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부대 밖으로 후크의 고리가 돌출 되게 함으로써 원고가 추락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박○○ 및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박○○의 일실수입
원고 박○○은 1961. 1. 5.생으로 사고 당시 40세 1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한국인의 표준생명표에 의하면 그 나이 되는 한국남자의 평균여명이 33.87년 가량이므로 73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박○○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잔존여명 이내인 60세가 될 때까지인 2021. 1. 4.까지 238개월(월미만은 버림)동안 각종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서 종사하여 매월 금 1,428,746원{64,943원(2001년 상반기 적용 형틀목공 시중노임단가)×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그에 상당한 수입손실을 입게 되었는바, 이는 차후에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금 23,000,000원만 기대수입 상실금으로 청구합니다.
나. 위자료
원고 박○○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치료종결 이후에도 중대한 장해가 남게 됨으로써 원고 박○○는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신분관계, 연령, 생활환경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치료종결 이후의 후유장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면 피고들은 위자료로서 원고 박○○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서○○에게 금 3,000,000원 원고 박①○, 원고 박②○에게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에게 금 28,000,000원 원고 서○○에게 금 3,000,000원 원고 박①○, 원고 박②○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호적등본
1. 갑 제2호증의 1, 2 각 진단서
1. 갑 제3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4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박○○(서명 또는 날인)
2. 서○○(서명 또는 날인)
3. 박①○
4. 박②○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서명 또는 날인) 모 서○○(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2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산재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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