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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서식]-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한글파일

다정지기 | 2013-07-29 13:01:53

조회수 :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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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식]-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한글파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2,000원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서 1통
20    .     .     .
채권자                 󰂙 (서명           )
                      (연락처 :                )
○○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권자는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심판),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도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청구채권목록
(집행권원 : ○○법원     호 사건의 조정조서정본)에 표시된 정기금 양육비채권 중 아래 금원 및 집행비용
1. 정기금 양육비채권
   ⑴ 미성년자      (    .   .   .생)에 대한 양육비 : 20  .  .  .부터 20  .  .  .까지
      월      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
   ⑵ 미성년자      (    .   .   .생)에 대한 양육비 : 20  .  .  .부터 20  .  .  .까지
      월      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
2. 집행비용 : 금               원
    신청수수료 2,000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비용      원
    송달비용                     원
    자격증명서교부수수료         원
    송달증명서신청수수료         원 -끝-
<별지>
압류채권목록
양육비채무자(◇◇지점 근무)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채권으로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1의 ⑴ 및 ⑵의 금액에 대하여는 그 정기금 양육비의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다음의 채권에 한함.
 

다        음
1.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2.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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