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4-04-22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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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선정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원고(또는 피고)들을 위한 당사자로 선정합니다.
- 다음 -
홍길동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연락처 :
20○○. ○○. ○○.
선정자 1. 홍길동 (000000-0000000) (날인 또는 서명)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연락처 : 000-0000-0000
선정자 2. 홍길순 (000000-0000000) (날인 또는 서명)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연락처 :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1. 밑줄 그은 부분에 선정자들의 지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 원고, 피고 등).
2.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로 선정될 사람도 반드시 선정자란에 그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선정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정자란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등으로 기재하고 선정자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