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나홀로소송-서식자료

[민사분쟁] [민사서식]-당사자선정서-한글파일

법무법인다정 | 2014-04-22 14:42:00

조회수 : 3,440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민사서식]-당사자선정서-한글파일

당사자선정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원고(또는 피고)들을 위한 당사자로 선정합니다.

 

- 다음 -

홍길동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연락처 :

 

 

20○○. ○○. ○○.

 

선정자 1. 홍길동 (000000-0000000) (날인 또는 서명)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연락처 : 000-0000-0000

선정자 2. 홍길순 (000000-0000000) (날인 또는 서명)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연락처 :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1. 밑줄 그은 부분에 선정자들의 지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 원고, 피고 등).

2.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로 선정될 사람도 반드시 선정자란에 그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선정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정자란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등으로 기재하고 선정자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