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4-10-01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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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구매계약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자 ○○건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매도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설자재구매계약을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건설자재공급에 관한 갑과 을의 합의사항을 문서로서 정하여 후일을 증명하고 나아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으로써 상호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계약물의 표시 및 금액)
계약의 대상이 되는 건설자재는 다음과 같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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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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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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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별도 |
제3조 (물량변동 및 단가변경)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물량은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부의 고시가 변경 및 주재료의 단가 변동요인 발생시에는 갑·을 쌍방 합의 하에 추가약정서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발주 및 납품기일)
갑은 발주서를 통해 품목, 수량, 규격, 장소, 납기 등을 통보하여 긴급 시에는 유선 또는 구두로 발주할 수 있다.
제5조 (인도조건)
을은 제2조에 명시된 계약물품 전량을 갑의 공사현장에 ( )한다.
제6조 (계약기간)
본건에 대한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이다.
제7조 (검수조건)
① 갑이 을에게 제시한 구입 시방서 및 승인된 도면에 기준하여 갑의 공사 현장에서 샘플검사 또는 전수검사의 방법으로 검수키로 하며 검수 결과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을의 비용 부담으로 즉시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② 납품도중 또는 납품절차상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파손, 분실,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키로 하며 을은 납품에 필요한 각종의 검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물의 제작기간 중 갑은 수시로 중간검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검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편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지불조건)
물품대금은 월말 단위로 정산하여 납품 후 발행일(청구일)로부터 ( )일 은행도 약속어음을 지급한다.
제9조 (권리,의무 승계)
을은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승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승낙을 받은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의 발주서에 의한 물량, 시기, 품질, 장소 등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2. 사전 통보 없이 을의 납품지체로 인하여 갑의 공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계약을 위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2. 본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 (특약사항)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수자(갑)
주 소 :
성 명 :
대표이사 : (인)
매도자(을)
주 소 :
성 명 :
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