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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분쟁] [가사서식]-친권상실 심판청구 양식-한글파일

박주임 | 2014-10-31 10:43:11

조회수 :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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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식]-친권상실 심판청구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19] 친권상실 심판청구

 

 

친권상실 심판청구

 

 

 

청 구 인 박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청구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1. 박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

2. 박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

 

 

친권상실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들의 후견인으로 ○○시 ○○구 ○○동 ○○ 박○○을 선임한다.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청구인 △△△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와 혼인을 하여 사건본인들을 낳고서 살던 중 20○○. ○. ○.경 위 ◇◇◇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자 다른 남자와 같이 가출하여 버리고 사건본인들만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내외가 사건본인들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2. 한편 청구인이 손자들을 위하여 교육보험을 든 것이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축하금이 나오자 피청구인이 임의로 이를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 박□□ 명의로 되어 있던 교육보험에서 나온 보험금도 피청구인이 수령하여 가져가 버렸습니다.

3.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내외가 손자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교육비 등을 보태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으로 나온 교육비를 가로채는 등으로 전혀 사건본인들의 양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피청구인에게 키우라면서 보냈으나, 위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지 않고 ○○시 ○○구 ○○동 ○○ 소재 ‘○○의 집' 이라는 고아원에 보내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청구인이 고아원으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데려와서 다시 양육을 하게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4. 또한 사건본인 박□□이 20○○. ○. ○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병원으로 와서 간호도 전혀 하지 않고 애통해 하기는커녕 피청구인이 호적상 그대로 남아있고, 위 박□□의 모이므로 법정대리권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금으로 나온 170만원을 몰래 수령하여 가버렸습니다.

5. 또한 피청구인은 혼인할 당시부터 낭비벽이 심하였으며, 자녀인 사건본인들의 양육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보험금이나 보상금 등을 가로채는 등으로 여전히 친권자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6. 결국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현저한 비행으로 인하여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계속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나 보상금 등을 임의로 수령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버리는 등으로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의 재산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7. 한편 피청구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을 상실할 경우 여태껏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온 청구인이 후견인이 되어 그 권리를 행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8. 따라서 사건본인의 조부인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를 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의 1, 2 각 진술서

 

기타 입증방법은 추후 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각 증거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박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청구권자

․민법 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 (민법 924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924조, 가사소송법 4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103조)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가소소송규칙 31조)

비 용

․인지액 : ○○○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요 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민법 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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