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4-11-10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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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기 일 지 정 신 청 서 |
사 건 2004르000 이혼 등
2004르000 부양료
원 고 0 0 0
피 고 0 0 0
위 당사자간 귀원 2004르000 2004르000 사건은 원심판결이 2004. . . 있은 후 원고가 항소한 이래로 지금까지 기일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조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바, 소송의 조속한 종료를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2005. . .
원고 0 0 0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