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서식]-재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재정신청서
신청인(고소인) : 홍길동
피신청인(피고소인) : 전우치
신청취지
위 피고소인에 대한 2007형 제1234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은 2007. 10. 1.자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2007불항 2000호)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은 2007. 12. 31.자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참고인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2.
3.
2008. 1. 2.
위 신청인(고소인) 홍길동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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