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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서식]-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신양식)-pdf파일

법무법인다정 | 2015-03-06 14:27:39

조회수 : 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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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서식]-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신양식)-pdf파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DCDS(채무면제유예서비스)*,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 가입시 보장조건에 따라 신용카드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음

**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 · 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임금의 체납(불), 채무불이행자 결정 사실,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은행연합회에서 관리․보유)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내방접수만 가능)

(접수처 :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 사망신고와 동시신청시에는 서울시 일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충남· 북도의 시청·구청·읍·면·동사무소

에서 접수가능(해당관청에 문의)

 

 

⇩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금융감독원 ⇒ 금융협회)

⇩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금융협회 ⇒ 금융회사)

⇩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

 

(금융회사 ⇒ 금융협회)

⇩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게재

 

(금융협회 ⇒ 신청인)

* 접수처인 금융회사에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가 없어도 신청가능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예금의 경우 금액 수준)와 채무금액을 통지하므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세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에 한해 접수증, 신분증만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잔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접수증, 신분증 외에 금융사가 요구하는 위임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외 필요서류 등은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등의 상속(명의변경 및 지급 등)시에는 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는「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일명 ‘대부업CB*)에 가입한 대부업체만 대상임

* CB(Credit Bureau) :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

 

 

☐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금융협회별로 다름)

 

 

※ 접수일로부터 6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협회명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조회가능금융기관

예상소요기간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02-758-1082,1084

영업정지 등 보험사고

발생 부보 금융회사

3 ~ 10일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02-6715-1703

은행, 수협, 농축협

7 ~ 10일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02-2262-6565

생명보험

6 ~ 10일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02-3702-8629

손해보험

3 ~ 7일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02-2003-9424

금융투자회사

7 ~ 10일

한국종합금융협회

www.ibak.or.kr

02-720-0570~2

종합금융회사

10 ~ 15일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02-2011-0700

카드, 리스, 할부금융

15 ~ 20일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02-397-8672

저축은행

15 ~ 20일

신협중앙회

www.cu.co.kr

042-720-1336

신용협동조합

10 ~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02-3459-9082

새마을금고

10 ~ 15일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042-620-0300

산림조합

10 ~ 15일

한국예탁원

www.ksd.or.kr

02-3774-3545

증 권

10 ~ 15일

우체국

www.epostbank.go.kr

061-338-2539

우 체 국

7 ~ 10일

대부업협회

www.clfa.or.kr

02-3487-5800

대부업체

7 ~ 14일

 

☐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하여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극히 드문 일이나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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