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_jj 2015-04-24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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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압류신청서(구상금청구채권)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 ○ ○
○○시 ○○구 ○○동 ○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시 ○○구 ○○동 ○
담당변호사 ○ ○ ○
채무자 ○ ○ ○
○○시 ○○구 ○○동 ○
송달장소 ○○시 ○○구 ○○동 ○
○○간호학원 내
청구금액:금 ○○○○원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구상금 청구채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20○○.○.○. 소외 (주)○○은행으로부터 금 ○○○원과 소외 (주) ○○은행으로부터 금 ○○○원을 가계자금으로 대출받으면서 그 보증으로 보험증권을 대체키로 하고 그 과정에서 ○○보증보험(주)와 보험가입금액 금 ○○○원, 대한보증보험(주)와 보험가입금액 금 ○○○원으로 하는 소액 대출보증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때 위 보증보험이 채권자와 소외 ○○○, 소외 ○○○이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권자가 확인한 바로는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20○○.○.○. 도래하고 있음에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로 이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등 채무변제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매매등 타에 유용,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능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 보전의 수단으로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본건 가압류 손해담보조로 제공할 공탁금은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2 소액대출보증보험약정서
2. 소갑 제2호증의 1, 2 소액대출보증보험청약서
3. 소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4.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 1통
2. 소송위임장 1통
20○○. ○. ○.
위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 ○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