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_jj 2015-04-24 1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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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가계수표금)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 ○○빌라 ○호
채 무 자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청구금액:금 ○○○원정(가계수표금)
청구채권의 내용:20○○.○.○.자 가계수표에 의한 수표금 청구채권의 보전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20○○.○.○. 액면금 ○○○○원정, 지급기일 미상, 지급지 ○○시, 지급장소 (주)○○은행 ○○동 지점으로 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바, 채권자는 위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된 것입니다.
2. 채권자는 신청외 제3자로부터 위 가계수표의 발행인이 거래 신용도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20○○.○.○. 지급지인 (주)○○은행 ○○동 지점에 지급제시하니 역시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습니다.
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가계수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채무자로서는 미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위 채무자를 위한 보증공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502조 3항,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가계수표 사본 1통
2.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3. 영수증 2통
4. 납부서 1통
5. 위임장 1통
20○○. ○. ○.
채권자 ○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