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04-28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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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관계 진술서
사 건: 20 고 호
피 고 인:
이 진술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생활환경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이 양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이 양식과 함께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 3일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가족관계
가. 가족사항 (사실상의 부부나 자녀도 기재하며, 중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은 비고란에 기재)
관계 성명 나이 학력 직업 동거여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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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사항
자가소유(시가: 원), 전세(보증금: 원), 월세(보증금: 원, 월세: 원),기타(여인숙, 노숙)등
다. 가족의 수입
2.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가. 과거의 직업, 경력
나. 현재의 직업 및 월수입(무직인 경우에는 생계유지 방법을 기재)
다. 향후 취직을 하거나 직업을 바꿀 계획 유무 및 그 내용, 자격증 등 소지 여부
3.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 본인의 결혼생활, 학교생활, 교우관계, 성장환경, 취미, 특기, 과거의 선행 등을 기재)
4. 피고인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성격과 장.단점
5.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항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가. 범행을 한 이유
나. 피해자와의 관계
다. 합의 여부(미합의인 경우 합의 전망, 합의를 위한 노력 및 진행상황)
라. 범행후 피고인의 생활
6.기타사항
가. 현재 질병이나 신체장애 여부
나. 애로사항 또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다. 기타 재판에서 특히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20 . . .
피고인 (날인 또는 무인)
ㅇㅇ지방법원 ㅇㅇ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