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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서식]-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양식-한글파일

박주임 | 2015-05-21 12:13:40

조회수 : 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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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식]-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양식-한글파일

[서식 예]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222222)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

피 고 1. 김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2. 이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345678)

피고들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

 

사건본인 1.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333333)

2.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444444)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김△△은 이혼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김△△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5. 피고 김△△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 ○. ○.까지는 매월 금 ○○○원씩, 그 다음날부터 20○○. ○. ○. 까지는 매월 금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2항, 제5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재판상 이혼 청구

 

가. 원고와 피고 김△△은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후천성 청각 장애인(20세에 청력을 잃어 언어 능력은 있음)으로서 위 피고와의 혼인이 초혼이나 위 피고는 재판상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나. 원고는 혼인 후 위 피고가 참을성이 부족하여 한 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지를 못하고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는 탓에 경제적 어려움은 겪었지만 부부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9○○. 여름부터 위 피고가 원고 몰래 피고 이△△을 사귀면서 외박이 잦아지고 공장 임대보증금이나 적금을 원고 몰래 찾아 위 이△△과의 유흥비로 탕진하면서 가정불화가 생겼습니다. 피고 김△△은 원고가 위 이△△과의 관계를 문제삼으면 아이들 앞에서도 폭행과 욕설을 하곤 하였습니다.

 

다. 그러다가 20○○. ○. ○. 피고 김△△은 원고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위 피고의 행적을 수소문한 결과 이웃 주민을 통해 위 피고가 위 이△△ 및 그녀의 딸과 함께 현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20○○. ○. ○. 원고의 동생들 및 올케와 함께 위 집을 찾아가 피고들의 동거 사실을 확인한 다음 파출소에 간통죄로 신고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현재도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이△△의 딸은 피고 김△△을 “아빠”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관계는 피고 김△△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6호를 사유로 이혼청구를 합니다.

 

 

2. 위자료 청구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은 피고들의 간통 또는 기타 부도덕한 관계를 주된 사유로 하여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혼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자료의 금액은 ○○○원이 상당합니다.

 

 

3. 재산분할 청구

 

피고 김△△은 그 명의 재산으로 현 위 피고 주소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금 ○○○이 있는바, 원고는 한 직장에 1달 이상 근무하지를 못하는 위 피고의 습성으로 인하여 혼인 초부터 집 근처에 가게를 얻어 위 피고와 함께 의류마감 다림질 임가공업을 해왔으므로 위 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50%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에 원고는 재산분할로 금 ○○○원을 청구합니다.

 

 

4. 친권행사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피고 김△△의 가출 이후 원고 혼자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위 피고는 사건본인들에 대해 관심이 없으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청각장애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피고 김△△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원씩을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가출인신고접수증

1. 갑 제5호증 장애인 등록증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2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3) 인지액 산정방법

1. 이혼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2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2조1항)

2. 재산분할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1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3조1항)

3. 위자료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물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민사소송등인지법 2조1항), 즉 사안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인지액은 30,000,000×45÷10,000+5,000 = 140,000원임.

4. 한편 민사소송등인지법 2조5항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에서는 14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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