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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서식]-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양식-한글파일

박주임 | 2015-05-21 12:24:50

조회수 :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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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식]-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양식-한글파일

[서식 예]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111111-2222222)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

주소 : 등록기준지와 같음

 

피 고 1. 정 △ △(△ △ △) (111111-1111111)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

2. 이 △ △(△ △ △) (111111-2345678)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

 

사건본인 □ □ □(111111-1234567)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정△△은 이혼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 정△△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2항, 제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재판상 이혼청구 관련

 

가. 혼인경위

 

원고와 피고 정△△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 원고와 피고는 「☆☆호텔」 직원 선?후배간으로 만나 사귀다가 결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전세자금융자를 위해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고 19○○. ○. ○.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 혼인파탄 경위

 

(1) 피고 정△△는 원고와 혼인한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무분별한 소비를 일삼거나 원고 모르게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유로 가정불화를 야기하였고 결국 직장을「☆☆호텔」에서「★★호텔」로 이전하며 종전 직장의 퇴직금으로 카드대금 등의 빚을 청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 정△△는「★★호텔」로 이직한 이후 귀가시간이 점차 늦어졌고 특별한 이유 없이 외박을 하는 횟수도 늘어갔으며 한밤중에 위 피고의 핸드폰 벨이 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 ○. ○.경 피고 정△△는 원고에게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완전 연락이 두절되어 원고가 20○○. ○. ○. 가출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의 1(가출인신고 접수증)}.

 

(3) 피고 정△△는 가출한 후 같은 달 ○부터 같은 달 ○까지 2박 3일간 ○○도「◇◇호텔」에서 피고 이△△과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은 같은 달 ○일밤 피고들이 원고를 찾아와 시인하여 알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 이△△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둔 사실도 있습니다{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갑 제6호증 (◇◇호텔 계산서)}.

피고 정△△과 피고 이△△은 ○○시「☆☆호텔」에서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어{갑 제7호증(비상연락망)}간통사실이 발각되기 훨씬 전부터 원고 모르게 서로 사귀어왔던 것입니다{갑 제8호증(피고 이△△의 핸드폰에 피고 정△△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원고가 기록해 둔 것임),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피고들이 19○○. ○. ○.부터 19○○. ○. ○.까지 핸드폰을 패밀리로 같이 사용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증거임)}.

 

(4) 피고 정△△은 20○○. ○. ○. 밤에 잠깐 원고에게 왔다가 다음날 다시 나간 후 ○경 다시 돌아와 원고의 협의 이혼에 응하여 협의이혼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집을 나가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갑 제10호증의 1(협의이혼확인신청서), 같은 호증의 2(이혼신고서)}. 피고 정△△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입니다{갑 제3호증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다. 소 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정△△의 혼인관계는 피고 정△△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 등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유로 이 건 이혼 청구를 합니다.

 

 

2. 위자료 청구관련

 

가. 원고와 피고 정△△의 혼인관계는 피고 정△△이 원고 몰래 피고 이△△과 사귀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급기야 가출하여 간통까지 함으로써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 이△△은 피고 정△△과 한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그가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의 교제와 간통 등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원고와 피고 정△△의 이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혼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 정△△은 현재 그 명의로 된 재산으로 ○○시 ○○구 ○○길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고 기지급한 계약금 8,000,000원이 있고「★★호텔」 외식사업부에서는 20○○. ○. ○. 퇴사한 상태이나 그 이전에는 월 평균 금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갑 제11호증(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앞으로 동일 업종에 취업하여 그 정도의 수입은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고 이△△은 (주)○○호텔코리아에 근무하며 연봉 ○○○원 정도의 급여 소득이 있습니다.

 

다. 따라서 혼인의 파탄 경위 및 책임관계, 위 피고들의 소득 및 재산상태, 신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어도 위자료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친권행사자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원고는 피고 정△△의 가출 이후 지금까지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 정△△은 사건본인에 대해 애정이나 책임의식이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원고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피고 정△△에게 그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19세가 되는 20○○. ○. ○.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씩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 갑 제4호증의 1,2 각 가출인신고접수증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6호증 ◇◇호텔 계산서

1. 갑 제7호증 비상연락망

1. 갑 제8호증 핸드폰 음성메시지 기록

1. 갑 제9호증의 1-4 각 핸드폰 고객정보

1. 갑 제10호증의 1,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이혼신고서

1. 갑 제11호증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통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3) 인지액 산정방법

1. 이혼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2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2조1항)

2. 재산분할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1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3조1항)

3. 위자료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물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민사소송등인지법 2조1항), 즉 사안에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한 인지액은 20,000,000×45÷10,000+5,000 = 95,000원임.

4. 한편 민사소송등인지법 2조5항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에서는 95,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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