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05-21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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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년 월 일 확정된 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승계집행문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신청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기초가 된 사실
가. 피신청인은 신청 외 을 채무자로 하여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이 년 월 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나. 채무자인 신청 외 과 신청인은 부자관계에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 외 이 사망하자 신청 외 의 상속인인 신청인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귀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귀원에서는 신청외 의 상속인인 신청인들에게 년 월 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인들은 년 월 일 승계집행문 등본을 수령하였습니다.(소 갑 제1호증 - 승계집행문등본)
2. 승계집행문 취소 사유
3.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은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승계집행문의 취소 및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승계집행문등본 1부
1. 상속포기 심판문 1부
첨 부 서 류
1. 위 참고자료 각 1부
2. 신청서 부본 1부
3. 납부서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