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농지법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토지소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게 되면 농지 취득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2일~4일 이내에 발급해 주는데 모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가.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농지저당권자 ( 개인은 해당되지 않음 )가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
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마.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농지취득관련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보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농지취득의 커다란 진입장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결격사유( 외국에서 실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 외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겠다.. 말이 안되는 거죠. )가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일반인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단,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은 상관 없음 )
일반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한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사용된 농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며, 농지로 원상복구하고 난 후라던지 아니면 농업계획서에 원상복구계획을 포함해 심사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야의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제도가 없으므로 농지와 다르게 취득에 문제될 게 없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야의 경우 허가조건에 맞아야 임야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