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일반]-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자동차 등록원부의 자동차 사항 내용, 자동차 킬로수를 보고 작성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매매일, 매매금액, 차종, 차명, 주행거리, 잔금지급일을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양수인, 양도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하시고 양쪽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매매전 자동차 등록원부에 차량 압류 및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주의해서 보시고 말소 절차 진행을 끝내신 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1.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매매할 자동차의 차량번호, 차종, 형식(년식)을 기재합니다.
2. 약정사항에는 매매대금과 대금의 지급방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및 목적물의 인도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매매목적물이 타인에게 매도, 양도나 담보의 제공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매매목적물의 권리관계에 따른 제반 사항을 기재합니다.
3. 매매목적물의 제세공과 등의 납입의무와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4. 차후 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5. 기타 매매목적물에 관한 제 문제에 대한 약정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간에 이의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과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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