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6-08-05 16:57:04
조회수 : 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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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지식]-배당요구절차
배당요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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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1. 배당요구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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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첨 부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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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문이 필요없는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은 집행문이 없어도 됨) |
ㅇ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부동산 집행절차에서는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든가를 선택할 수 있음. ㅇ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집행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포함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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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가압류결정정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ㅇ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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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임 차 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 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 +주민등록표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함)+(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계산서 |
ㅇ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ㅇ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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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첨 부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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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차권자 |
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등록사항 등의)현황서등본+(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계산서 |
ㅇ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ㅇ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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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
ㅇ확정판결(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금품확인원(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사용자가 교부, 국민연금법 제77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 소득세법 제143조),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 국민연금법 제75조),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사본(근로기준법 제41조) 또는 임금대장사본(근로기준법 제48조)(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 서면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ㅇ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음. 근로자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음. ㅇ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함(재민 97-11). |
2. 배당요구신청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압류의 효력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부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임(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때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2)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89조, 제88조 제1항).
(3)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민사집행법 제146조).
(4)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이중경매신청인(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며 배당에서 제외됨)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다만,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되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전세권은 실체법상 존속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이러한 전세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함.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교부받을 수 있음(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 종전 등기부상의 권리자(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결과 공급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할 때 종전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던 부담등기의 권리자).
3. 계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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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81조(계산서 제출의 최고)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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