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판결문 유효기간이 있나요?
질문 : [민사분쟁]-판결문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판결문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참고적으로 판결문 유효기간은 판결 선고일 기준이 아니라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아직 판결문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채권의 소멸을 걱정할 사안은 아니며, 적극적인 채권행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채권행사(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를 진행함으로써 채권회수 뿐 아니라 시효 중단의 효과도 발생하니 시효연장을 위해 소송을 다시 하시는 것보다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판결문 유효기간 연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