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도우미 2013-11-12 13:24:53
조회수 : 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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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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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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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4. 상속재산목록(재산 및 채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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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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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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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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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부모 각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 5.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
법정대리인(부모 각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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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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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록 대체 서면 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 현지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 ③ 대한민국 영사의 거주사실확인서 중 1개 2. 인감증명서 대체 서면 ① 현지 공증인의 서명 공증 위임장 ②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 위임장 중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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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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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록 대체 서면 ① 본인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 ② 본국 관공서(대사관)의 주소 증명 서면 중 1개 2. 인감증명서 대체 서면 ① 본국 공증인의 서명 공증 위임장 ② 본국 관공서(대사관)의 인증 위임장 중 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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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 변제 독촉장, 소장, 지급명령결정문, 판결문 등 피상속인 채무와 관련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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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 |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