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세금-세금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
세금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 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활의지를 보이고 있는 서민 체납자 5,732명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세 체납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 채무조정 16명(584백만원), 소액대출 지원 4명(16백만원), 취업알선 3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시청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One-stop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약 2만여명의 시민들에게 올바른 신용회복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을 5백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내역을 등재(신용불량 등록)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에는 체납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 자료를 해제해 주지 않았다.
이로인해 체납자가 취업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결국은 체납 세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채무 연체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취업곤란, 카드사용 중지, 대출금 회수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경제적 식물인간으로 전락하여 결국은 개인파산, 가정파탄으로 이어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2008년 12월 31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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