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사]-개인회생절차 개선위해 자동중지제도 도입해야
개인회생절차 개선을 위해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인금융정보 통합전산센터를 설치하고 부부 공동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소장은 26일 서울 논현동 대한법무사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갖는 제도적인 또는 운영상의 결함 내지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인 회생절차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현행 통합도산법의 중지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엄 소장은 "중지명령은 법원에 계속 중인 가압류, 경매 등 구체적인 절차를 중지하게 할 뿐이므로 새로운 동종 절차의 개시를 막기 위해서는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며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 신청을 빠뜨리기가 쉽고 일부 강경파 채권자의 강제변제 등으로 채권자 사이의 공평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되면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과 동시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자동적으로 중지되며 채무자의 재산이 동결된다.
금융채무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엄 소장은 "개인채무자들은 강제집행 예고장을 우송한 회사가 양수채권자인지 추심대행회사인지조차 판단하기 힘들다"며 "은행연합회나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들 개인금융정보 통합전산센터를 설치해 정확한 변동 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채무자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부 공동신청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엄 소장은 "미국에서는 부부가 공동해 1개의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부부 공동의 채권채무를 1개의 회생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다"며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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