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상속인인 저에게 빚 변제 요구나 채권 추심을 시도하지 않을까요?
2. 고인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없습니다. 나머지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인의 예금 자산은 우체국 통장에 있는 20만원 가량의 예금액이고, 이것은 특정 대부업체에 의해 법원 압류된 상태입니다.
한정승인 판결 후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채권자가 가져가나요? 해당 채권자의 압류 신청은 해제되고 나머지 채권자들과 함께 부채 비율에 따라 분배과정을 거치나요?
3. 부친이 거주하시던 실거주지의 유체동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친께서 거주하시던 실거주지에 TV,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세탁기, 기타 가구와 옷가지 등등의 다양한 유체동산들이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부친과 사실혼 관계이신 새어머니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께서는 이것을 폐기물로 버리자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나 법원측에서 이 유체동산들에 대해 아버님의 자산으로 보고 재산 은닉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러한 생활 가전도구 및 가구, 기타 집기들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무시하나요?
4. 3의 질문에 이어서 아버님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때 3의 유체동산들에 대해서도 3의 내용(새어머니 소유 등등) 기재해야 하나요?
5. 아버님의 상을 치르면서 아버님의 지갑에 5만원 가량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장례비용에 보태서 일단 사용했는데 이러면 아버님 상속자산 은닉으로 취급되나요?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장례비용을 친척분들이 대부분 도와주셨고,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에게 해당 5만원을 그냥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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