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후 20여년이 지났고 어머니와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무남독녀인 자녀가 상속등기를 이행하려던중 사망한 어머니가 전남편과(이미사망) 혼인한 사실과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1명이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사정을 확인한바 전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전남편의 전처 소생이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 전남편과 어머니 사이에 출생된 자녀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이럴경우 제척기간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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