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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020-05-07 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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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이인영

*작성시간 : 2020-05-07 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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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돌아가신지 2년이 다되어갑니다.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와서 제 명의로 7년전 사업하던게 있는데 실은 명의만 제 명의지 엄마가 하신던 사업인데 매출 누락건이 있다는겁니다. 상반기 4500만원 하반기 1500만원인데 세금납부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입금했던 업체가 제 통장이 아닌 엄마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했고 이미 돌아가셨으니 참작하겠다는 의미로 얘기했고 만약 부과하게 됨변 다시 연락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실때 lh전세로 보증금 200넣은게 있었는데 (제가 해준거)한달 임대료는 제가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만기가 되어 연체료 등등 제하고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그 보증금을 받아도 되는건지...세금을 납부하라고 온것도 아니니 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시기가 애매하고..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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