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지방도2차선의 도로 옆에 농가주택을 건축하여 살아오던 중 1993년도 국도14호선으로 확포장 4차선 도로가 이뤄져 창고 대문 뜰이 수용되고 도로 바로 옆 가옥만 남게 되어 소음 진동으로 국토관리청에 이주 건의를 하였지만 보상이 되지 않아 이주 불가로 0.8m 방음벽 기초는 자기 부담으로 하고 방음벽설치 조건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한 후 많은 불편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오다 중간에 보수를 하였음에도 현재 교통소음 관리 기준치를 초과(72db)하여 주거환경이 부 적합합니다.
가옥과 토지 이용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통로암거를 건의 설치하면서 가옥 및 토지이용을 하도록 도로 구역 내 별도로 현황도로를 만들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편의상만 인정하고 그 후 국도14호선에서 지방도 1018호선으로 변경되어 관리기관이 이관된 후 남은 토지를 1종 근린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니 현황도로로는 물론 본 가옥과 토지는 맹지로 되어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국가 행위로(도로공사)인해 수용 전 타 용도로 허가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개인의 사유지가 진입할 수 없는 맹지로 변해버린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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