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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 2020-05-12 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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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양윤

*작성시간 : 2020-05-12 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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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토지 소유 1994년
토지 점유자 소유 1986년
피점유자 경계측량 2004년 후 현실경계(담장)가 지적공부상 경과와 다름을 인지함(점유자도 그 사실을 인지하였고, 경점 표지 말뚝도 임의로 제거하여 버림)
피점유자(본인)는 2017년 경계측량을 하여 사실을 점유자에게 알리고 경계담을 개축하는 과정중에 마찰이 됨

문1. 따라서 20년이 지난 상태인데 지적공부상 경계선에 의한 경계담을 축조할 수 있는지요.
(상대인 점유자는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공부상 경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함)
문2. 현재 피 점유자가 토지명의를 타인에게 양도 할경 우 20년이란 시효가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기간을 산정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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