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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운| 2020-05-14 1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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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문용운

*작성시간 : 2020-05-14 1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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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소유 부동산을 아버지가 아들의 승락을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아들이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때 상대방인 임차인이 무권대리인인 아버지를 자격모용에 으한 문서작성죄로 고소를 하면 아버지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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