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고소인 양희은이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10개월간 근무하다가 바로 위층에 몰래 학원을 오픈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응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0.1.9 12시경 저는 고소인의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사과를 원하였으나 고소인의 뻔뻔스럽고 반성없는 태도에 순간 화가 치밀어
2600원 상당 메모지 꽂이를 바닥에 던져 습니다.
이사건으로 고소인은 저를 손괴죄와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여 약식명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노동청 고발사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맞으나 주휴수당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고소인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강사료를 지급해했습니다. 노동청건은 아직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은 첫번째 시가를 알수없는 물체를 파손했다고 했는데 그물건은 2600원 상당 메모지 꽂이이며 두번째 위력을 행사하여 학생들을 못오게 막음으로써 업무방해를 했다고 했는데 언쟁이 있을당시 12시경 점심시간이라 학생들이 오지 않았으며 세번째 언쟁도중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결코 그런말을 한적이 없으며 미친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이 정당화는 될수 없으나 인간적인 최소한의 사과를 받고자했던 제게 비웃음과 조롱하는듯한 표정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정신적 피해자였던 제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바뀌고 100만 벌금까지 명령 받으니 너무 억울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달라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평생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거나 악의적인 행위를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범법 행위를 한적이 없으며 법을 지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를 하며 선량하게 살아왔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심한 경제적인 손실도 형사민사 사건으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너무 힘들어 상담을 신청하오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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